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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와 방법

올챙이뒷다리 2023. 8. 27. 21:31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만족할만한 소득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 적이 있나요?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9월 1일~9월 15일에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자격 및 시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격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의 한 형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지원금액은 동일하지만 정기신청의 경우 1년의 기간을 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 반기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눔으로써 조금 더 지원금이 급하신 분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즉, 올해 2023년 소득으로 내년 9월까지 지원금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반기신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이라고 해서 정기신청과 신청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가구요건과 소득여건에 따른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2,200 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 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3,800 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 소득의 총합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여기서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재산요건

소득여건과 함께 신청하시는 분의 보유 재산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재산자격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자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감액 및 체납충당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아래의 이유로 산정금액에 감액되거나 체납액을 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간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본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소득 반기신청 시기: 2023.9.1~2023.9.15
  • 상반기소득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3.12월 중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반기소득 반기신청 시기: 2024.3.1~2024.3.15
  • 하반기소득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6월 중

 

곧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시기가 다가오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PC로 신청하기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접속하시면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하시면 근로장려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반기(3월, 9월 신청)에서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직접 신청할 경우를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 신경 우는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서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니다

 

2. 모바일 신청하기

 

모바일로 신청하실 때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휴대폰에 설치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면 신청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직접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전화 이후 우편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마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와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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